증권감독원은 증권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목적으로한 사설
업체와 증권 관련 경제연구소의 특정고객을 대상으로한 투자자문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정바람과 금
융실명제 실시방침등의 여파로 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채 전주들
을 대상으로한 사설 증권투자자문업체가 서울의 강남과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또 증권사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 증권관련 경제연구소들이 특정
고객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연구소는 거액 투자자들에게 전산망을 이용한 투자자문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지난 7월 각종 경제연구소와 사설자문기
관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이미 마쳤고 이들의 영업행태를 유사자
문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이들의 영업행태가 현행자문업
법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사자문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면 사설 자문업체 등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설 투자자문 업체나 증권 관련연구소들의 투자자문업 유사행위
에 대해 증권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실태파악 등에 나선 것은 이번
이 처음으로 증권감독원의 이번 조치 결과는 앞으로 증권시장 개
방확대 등을 앞두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