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은 대학운동장 집회 사법처리 방침...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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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범민족대회 추진본
부 등 대학 및 재야운동권이 사전신고 없이 대학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점
유해 정치성을 띤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 주최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여관구 경찰청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재야인사들이 집시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되도
록 사법처리를 하지 않던 관례를 악용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구내를 무단점유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주동자는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 등 대학 및 재야운동권이 사전신고 없이 대학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점
유해 정치성을 띤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 주최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여관구 경찰청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재야인사들이 집시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되도
록 사법처리를 하지 않던 관례를 악용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구내를 무단점유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주동자는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