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허위 비방광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남양유업과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여온 파스퇴르유업에 2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종배)는 지난달 2일 남양유업과 파스퇴르
유업간의 허위 비방광고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파스퇴르
유업(피고)은 남양유업(원고)에게 무형적 손해 3억원을 포함,모두 3억6천5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6월 서울민사 지방법원이 파스퇴르유업에 1심판결에서 내린 손해
배상액 5천2백만원보다 무려 3억1천3백만원(약6배)이 늘어난 것.

민사소송의 경우 1심보다 2심에서 더무거운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지는 사례
는 간혹 있어왔으나 이처럼 6배나 부담이 커진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
으로 그 배경과 소송 당사자들이 앞으로 취할 태도에 재판결과를 주목해온
전유가공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은 파스퇴르유업의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상을 밝히는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으며 파스퇴르유업
은 남양유업이 입은 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파스퇴르
유업은 광고비 6천5백만원 및 무형적 손해액 3억원 등 총 3억6천5백만원을
남양유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심 판결때와 마찬가지로 파스퇴르유업이 남양유업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결정(90.12.29)을 어기고
비방광고를 계속할 경우 파스퇴르유업은 남양유업에 광고1건당 7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제분유 광고전에서 비롯된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유업의 법정싸움은 남양
유업이 지난 90년11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파스퇴르의 허위 비방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낸후 최근까지 2년9개월을 끌어온 상태.

양측은 그동안 가처분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
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벌여왔는데 이번판결로 남양유업은 두차례
연속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 됐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은 법원판결과 관련,일단 남양유업에 2억5천만원을 지급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양유업측은 "파스퇴르측의 상고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법원결정이 비방광고로 실추됐던 기업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