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재적조합원이 아닌 투표참가조합원의 과반
수 찬성을 근거로 과반수 찬성을 근거로 한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의 쟁
의행위발생신고는 무효라고 9일 밝혔다.

중노위측은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상 노조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
상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찬성률이 재적조합원
의 49.2%에 불과한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명백
한 불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