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사의 저온살균광고는 자사제품의 우수
성과 장점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회사 제품을 비방했기 때문에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88년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온살균처리광
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광고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정정광고게재명
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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