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산하 시설관리공단 주차
안내원에게도 불법주차 단속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계속 늘어 불법주차 단속
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높으나 96년까지 1천명수준으로 늘리기로한
시주차단속원 확충계획이 정부의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불투명해진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단속권을 지자체가 주차시설
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주차시설관리인(주차안내원)에게도 부여할수 있도
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주차안내인들이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해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적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