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지난 7월21일을 기준일로 49.5%의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던 대우중공업을 비롯 대성탄좌 범한정기등 3개 상장종목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규정 위반과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의 혐의를 잡고 조사
에 착수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대규모 무상증자를 앞두고 잇단 공
시번복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공시번복 등에 따른 주
가의 급등락 과정에서 계열사인 대우증권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챙긴 혐의
에 대해 7월중순께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대성탄좌와 범한정기는 각각 자본금이 18억원 및 10억원밖에 안되는 비
전산종목으로 올 3월이후의 증시활황기에 특정세력에 의한 시세조종과 공시
규정 위반등의 혐의가 나타나 문제계좌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이들 3개 종목은 모두 증권거래소의 심리과정에서 공
시규정위반과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가 포착돼 시차를 두고 증권감독원에 통
보된 것들이다.
특히 대우중공업의 경우 3천억원을 넘는 자본금의 50%에 가까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우그룹내의 일부 간부들까지 불공정거래에 가담했다는
설까지 유포됐었고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주가상승 당시의 대규모 주
식 매입자금의 출처와 수표추적 등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
을 끌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증시가 활황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일반투자자는 물론 재벌그
룹조차 불성실공시, 내부정보이용, 시세조종등 갖가지 방법으로 불공정 자본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