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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입자 주택기금융자때 중간근저당권 설정 폐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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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때 주택건설업자 앞으로 설정하
    는 중간 근저당권 설정절차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연간 1백11억원정도로 추
    정되는 건설업체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9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
    민주택기금 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시행기관인 주택은행에 통보했다.

    규정은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건물이 준공되면 건설업체 앞으로 근저
    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입주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는 건설업체 앞으로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주자 앞으로 저
    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했다.

    규정은 이와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된 주택건설용 국민주택기금의
    상환기간을 주택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상환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
    우 6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했다.

    또 재해지역에 기금을 지원할때 해당지역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해
    민에게 기금을 지원토록했으며 주택건설업체들의 부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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