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8일 예비군수송협회가 서울마포구청
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차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이 약하다면 더 센 해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과징금상한액을 초과해 과징
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정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법원으로선 초과액이 아닌 과
징금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고 협회는 지난 91년4월부터 한달간 7차례에 걸쳐 학생과 관광객을 불법
수송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마포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상한액 5백만원을 초과
한 1천9백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