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복원본부는 7일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속)하므로 정부가 전국제그룹계열사를
원소유주(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에게 되돌려 주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헌재결정을 선언적의미로 해석,전국제그룹계열사 반환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할 경우 이에 불복,헌법재판소에 결정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제그룹복원본부 김상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해체와 관련,85년
2월7일부터 21일까지 일련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인정했으므로 피청구
인인 정부는 당연히 헌번재판소법 제75조에 따라 국제그룹복원을 위한 조
치를 마련해야한다"며 "85년2월7일 이전상태로 국제그룹을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