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지정기한을 늘리는 방안등을 포함, 당정이 추진했던 대책들이 2개월
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않고 표류하고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자당과 재무부는 지난 6월중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지원하기위해 적색거래업체지정기한을 1주일에서 30일로,적색거래
업체가 빚을 다 갚더라도 3년이 지나야 은행거래를 허용하던 것을 가능하
면 채무상환후 바로 허용토록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등을 추진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위해 은행연합회및 은행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은행관계자들끼리도 실행방안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수도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규약등 규정개정을 하지못하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적색거래업체지정기한을 늘리는 문제의 경우 그로인해
일부기업이 연장되는 기한동안 급한 돈을 변통,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측에서 보면 해당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은채 오히려 악화되고 그로인해
떠안는 부실이 커지며 피해를 입는 관련기업도 많아질수있어 실행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밝혔다.
또 적색거래업체가 부도대금을 다 갚으면 가능한한 바로 은행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방안도 은행들이 원칙에는 동조하고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못하고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확대는 예산이 뒷받침되지않아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다만 한은이 1년동안 잠정부도(부도다음 영업일에 입금시켜 구제되는
것)를 세차례인정하던 것을 네차례까지 인정토록 한 조치만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