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병화검사는 7일 건축물 감리과정에
서 드러난 불법사항을 서로 짜고 눈감아 준 권혁호씨(40.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20동711호) 등 건축사 2명을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도봉구 미
아동 380의28에 있는 김모씨(52)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
법건물인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허위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준공허가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면적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
사로 선정된 건축사의 준공검사보고서만으로 준공허가가 나도록 돼
있는 현행 건축사법상의 허점을 악용, 서로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