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택지초과 부담금 작년3배 부과..파문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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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에 이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파동"조짐이 일고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6대도시 2백평이상의 택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1만4천여명에게 6~7월 부과예정통지가 나가면서 지자체별로
지가조사시비 행정심판청구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담금부과 대상자들은 물론 상류부유계층이어서 토초세만큼
드러내놓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물밑시비"는 토초세때 못지않을
거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에선 지자체에 들어온
지가재산정요구및 행정심판청구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법인)중의 3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초과부담금은 6대도시에 2백평이상 초과소유한 택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토지가액의 4~6%를 거둬들이게 돼 있는데 오는 8월말
결정(확정)부과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약 4천3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론 부과대상지역인 6대도시 거주개인및 법인에게 예정부과된
부담금액 약4천1백66억8천여만원과 해당도시 밖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될 부담금 약1백50억원으로돼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난90년3월2일 도입되었으나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3월2일 3개월치(6월1일기준)1천4백26억8백만원이 처음부과되었다.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감소한것은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년치를
부과하게됨으로써 부과금액이 작년의 3배로 급증,토지소유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됐고 따라서 그만큼 지가조사 시비등도 많게된 것이다. 특히
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는 토초세가지 물게되는 사례가 많아 땅주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학옥외글프연습장의 경우 골프연습장과
부속토지 9천56평방미터에 올해 17억8천4백만원의 부담금이 예정통지됐다.
이 땅엔 작년에 3억9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데이어 올해 3억2천만원의
토초세까지 부과됐다.
이땅주인은 1년남짓한 기간동안에 토지공개념관련세금과 부담금을
무려24억9천4백만원이나 물게된 것이다.
부담금과 세부담을 이기지못한 이 땅주인은 작년 부담금납부를 미뤄 현재
구청으로터 토지를 압류당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들은 "토지를 많이 가진것은 고통이 되게한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의식한 나머지 민원인들이 들어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못하고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있다.
인천 대전등 일부 지자체에선 부담금공세를 견디기어려워진 지주들이
국가에서 땅을 매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수기관인 토개공이나 주공의 매수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분납을 요구하는 민원도 속출하고있으나 제도적으로 일시에 납부하게돼있어
땅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있다.
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도 마련돼있으나 지주들은 아예 모두
사들여주도록 요구하고있고 지자체에선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있고 가격산정기준을 둘러싼 이해다툼도잦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대전시 유성구와 같이 도시팽창으로 최근 편입된 변두리지역에선
과수원인데도 공부상 대지라는 이유로 부담금이 부과되자 현지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들 도시변두리에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부담금을 내게돼있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있다. 대전
국립묘지 인근의 경우 당국에서 매년 땅을 묘지용으로 수용하고있어
지주들이 건축을 기피한 나머지 빈땅이 많을수 밖에 없는데 이경우에도
구제받을 제도적장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있다.
군부대가 산재해있는 인천시 북구지역등지에선 군부대에서 건축을
못하게해서 나대지로 남은땅을 부과대상에 포함하느냐 않느냐를 놓고
주민과 지자체사이에 다툼이 비번하다.
전남 광주등에선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쓰고있는
나대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등 각양각색의 민원이
들어오고있다.
<이동우기자>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6대도시 2백평이상의 택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1만4천여명에게 6~7월 부과예정통지가 나가면서 지자체별로
지가조사시비 행정심판청구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담금부과 대상자들은 물론 상류부유계층이어서 토초세만큼
드러내놓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물밑시비"는 토초세때 못지않을
거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에선 지자체에 들어온
지가재산정요구및 행정심판청구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법인)중의 3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초과부담금은 6대도시에 2백평이상 초과소유한 택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토지가액의 4~6%를 거둬들이게 돼 있는데 오는 8월말
결정(확정)부과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약 4천3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론 부과대상지역인 6대도시 거주개인및 법인에게 예정부과된
부담금액 약4천1백66억8천여만원과 해당도시 밖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될 부담금 약1백50억원으로돼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난90년3월2일 도입되었으나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3월2일 3개월치(6월1일기준)1천4백26억8백만원이 처음부과되었다.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감소한것은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년치를
부과하게됨으로써 부과금액이 작년의 3배로 급증,토지소유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됐고 따라서 그만큼 지가조사 시비등도 많게된 것이다. 특히
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는 토초세가지 물게되는 사례가 많아 땅주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학옥외글프연습장의 경우 골프연습장과
부속토지 9천56평방미터에 올해 17억8천4백만원의 부담금이 예정통지됐다.
이 땅엔 작년에 3억9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데이어 올해 3억2천만원의
토초세까지 부과됐다.
이땅주인은 1년남짓한 기간동안에 토지공개념관련세금과 부담금을
무려24억9천4백만원이나 물게된 것이다.
부담금과 세부담을 이기지못한 이 땅주인은 작년 부담금납부를 미뤄 현재
구청으로터 토지를 압류당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들은 "토지를 많이 가진것은 고통이 되게한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의식한 나머지 민원인들이 들어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못하고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있다.
인천 대전등 일부 지자체에선 부담금공세를 견디기어려워진 지주들이
국가에서 땅을 매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수기관인 토개공이나 주공의 매수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분납을 요구하는 민원도 속출하고있으나 제도적으로 일시에 납부하게돼있어
땅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있다.
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도 마련돼있으나 지주들은 아예 모두
사들여주도록 요구하고있고 지자체에선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있고 가격산정기준을 둘러싼 이해다툼도잦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대전시 유성구와 같이 도시팽창으로 최근 편입된 변두리지역에선
과수원인데도 공부상 대지라는 이유로 부담금이 부과되자 현지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들 도시변두리에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부담금을 내게돼있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있다. 대전
국립묘지 인근의 경우 당국에서 매년 땅을 묘지용으로 수용하고있어
지주들이 건축을 기피한 나머지 빈땅이 많을수 밖에 없는데 이경우에도
구제받을 제도적장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있다.
군부대가 산재해있는 인천시 북구지역등지에선 군부대에서 건축을
못하게해서 나대지로 남은땅을 부과대상에 포함하느냐 않느냐를 놓고
주민과 지자체사이에 다툼이 비번하다.
전남 광주등에선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쓰고있는
나대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등 각양각색의 민원이
들어오고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