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모든 행정기관들은 민원사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
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하며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인에
게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접수와 동시에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비
롯해 심사기준과 처리절차,예상처리 소요기간등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안내
해야 한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7
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민원인들이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민원을 신
청 접수할수 있도록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휴대용증명이
나 행정전산망자료로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변경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 제도 사업계획은 3개월이상 사전에 예고토록하고 다수국
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은 1개월이상,기타사업은 20일이상 각각 사전예
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