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민간이 운영하다 폐쇄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신설하
고 보증금 산출기준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나 사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설치.운영
하다 망하거나 문을 닫더라도 폐쇄 뒤 최고 20년 동안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배출가스의 처리와 지하수 오염 조사 등을 환경관리공단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비용을 국가에 예치해놓게 하는 제도다.
이행보증금 부과대상 민간매립장은 <>면적 1만㎡이상의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연탄재.도자기조각류 매립시설은 제외)과 <>특정폐기물 매립시
설이며, 현재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가 운영하고 있는 2백50만㎡의 매립
장 등 31곳의 특정폐기물 매립시설과 4곳의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등 모두
35개 시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