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통조림등 생필품과 건축자재 양약 고급의류등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온 98개 도매상 중간상등에게 4백7억원
의 세금이 추징됐다.
4일 국세청은 지난5~6월중 올들어 두번째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이들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3천3백97억원어치를 무자료거래한
것으로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선 제조업체의 직영영업소 8곳이 3백18억원어치를 무자료
거래 한것으로 드러나 31억원이 추징되는등 무자료거래 행위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매상위주에서
대형유통업체로 확대하고 무자료거래 성행품목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