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단기현장기술지원방안이 신
기술개발 및 기업화에 성공했을 경우 원금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받고 실패했
을 때는 이를 면제해 주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계가 이러한 지원을
받고도 기업화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는등의 폐단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안을 오히려 실패했을 때는 기술료를 징수하고 성공하
면 면제해주는 "가점주의"로 전환해 기업들의 사활을 건 기술개발노력을 유
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패기
업에 대해 2~3년간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기업화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한 모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