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개별지가조사와 재조사청구절차에 대한 법적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건설관련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지가의 타당성 재조사작업과는 관계없이 지가조
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 배분
에 관한 연구와 토지가격신고제 도입방안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께
부터 이를 토대로 지가조사제도의 전면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토초세정기과세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시지가산정과 유휴토지판정
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점을 감안,토초세문제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조
기정착등을 포함한 토지세제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도 착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