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건설관련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지가의 타당성 재조사작업과는 관계없이
지가조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
배분에 관한 연구와 토지가격신고제 도입방안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께부터 이를 토대로 지가조사제도의 전면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토초세정기과세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시지가산정과
유휴토지판정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점을 감안,토초세문제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조기정착등을 포함한 토지세제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도
착수키로했다.
당정은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밀부담금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편입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한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이와함께 <>간이상수도와 전용수도의 인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저수조청소업제도신설및 한국수도협회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수도법개정안 <>한국하수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하는등 모두 15건의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