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 고지업무 강화...건설부,당첨자명단에 전화번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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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분양업체의 고지업무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무자격 당첨등으로 아파트계약을 해지할때 주택가격의 10%
를 위약금으로 내지않아도 되게 됐다.
건설부는 최근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계
약시기를 놓치는가 하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된후 당첨사실을 알고 계약
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은행의 당첨자명
단에 전화번호를 써넣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는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전까지 명단에 기입돼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당첨사실을 고지,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에 대해서는 전화등으
로 계약포기여부를 확인한후 예비당첨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무자격당첨 또는 근무상 사정등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계
약을 해지할 때에는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
도록 각 주택업체에 통보했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업체에 대한 업무협조지시를 통해 주택전산망의 확
대로 인해 무자격당첨자가 속출되면서 무자격당첨자와 분양업체간 해약
시 위약금공제여부를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급
적 위약금을 공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무자격 당첨등으로 아파트계약을 해지할때 주택가격의 10%
를 위약금으로 내지않아도 되게 됐다.
건설부는 최근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계
약시기를 놓치는가 하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된후 당첨사실을 알고 계약
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은행의 당첨자명
단에 전화번호를 써넣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는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전까지 명단에 기입돼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당첨사실을 고지,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에 대해서는 전화등으
로 계약포기여부를 확인한후 예비당첨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무자격당첨 또는 근무상 사정등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계
약을 해지할 때에는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
도록 각 주택업체에 통보했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업체에 대한 업무협조지시를 통해 주택전산망의 확
대로 인해 무자격당첨자가 속출되면서 무자격당첨자와 분양업체간 해약
시 위약금공제여부를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급
적 위약금을 공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