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로 함에 따라 선의의 토지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투기목적
의 토지소유자는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실제 농촌거주 및 농지
자영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2일 국세청 관계자는 "토초세 과세기준 완화로 상당수의 부재지주 부
동산 투기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 이를 막기
위해 투기혐의가 있는 유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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