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2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보안사와 정보사의 합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시 보안사령관 이종구씨(58.전국방장관.수
감중)를 비롯한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이종구씨의 소환시기와 관련, "보안사의
개입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체류중인 당시 보안사 정보처
장 박동준씨(55.예비역 소장) 및 도피중인 당시 정보사 3처장 한진구씨
(54.남성대골프장 사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
혀 이씨가 금명간 소환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의
가족들을 통해 자진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계속 귀국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조기 귀국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