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비위 36건 적발...교수 허위임용-보조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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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이 임명한 총장을 거부하고 교수들이 직선총장을 선출함으로써
3개월이상 학내분규를 빚고 있는 대구대가 교수허위임용 국고보조금전
용 공사비이중계상 등 파행적으로 학교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2일 지난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이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및 재단운영 전반에 걸쳐 3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
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9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재단이 부
담해야 할 교직원연금과 의료보험료등 10억6천여만원을 학교회계에서
사용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 2억7천여만원도 법인에서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초빙강사 9명을 마치 전임교원인 것처럼 허위보고했는가 하면
사무직원 4명을 교수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학은 또 88년이후 본관신축등 교내시설공사를 하며 38억여원상
당의 공사비를 이중계상해 부당지출하고 91, 92년에 실험실습비명목으
의 국고보조금 3천2백여만원을 소풍이나 졸업생환송경비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
재단 및 교직원 6명이 5억여원을 출자해 같은 재단의 대학 및 전문대
학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기 위해 영리목적의 건설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비위사실에 책임을 물어 이 대학 조정원시설부장(57)
등 10명을 중징계, 이상춘전부총장(61)등 10명을 경징계,신상준총장(62)
등 1백38명을 경고, 이갑숙사대총장(59)등 21명에게 주의조치 했다.
3개월이상 학내분규를 빚고 있는 대구대가 교수허위임용 국고보조금전
용 공사비이중계상 등 파행적으로 학교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2일 지난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이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및 재단운영 전반에 걸쳐 3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
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9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재단이 부
담해야 할 교직원연금과 의료보험료등 10억6천여만원을 학교회계에서
사용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 2억7천여만원도 법인에서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초빙강사 9명을 마치 전임교원인 것처럼 허위보고했는가 하면
사무직원 4명을 교수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학은 또 88년이후 본관신축등 교내시설공사를 하며 38억여원상
당의 공사비를 이중계상해 부당지출하고 91, 92년에 실험실습비명목으
의 국고보조금 3천2백여만원을 소풍이나 졸업생환송경비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
재단 및 교직원 6명이 5억여원을 출자해 같은 재단의 대학 및 전문대
학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기 위해 영리목적의 건설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비위사실에 책임을 물어 이 대학 조정원시설부장(57)
등 10명을 중징계, 이상춘전부총장(61)등 10명을 경징계,신상준총장(62)
등 1백38명을 경고, 이갑숙사대총장(59)등 21명에게 주의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