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추진위 4차회의가 2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보사부
최수병차관주재로 열린다.

약사법 개정추진위는 이날 약사의 한약취급권 인정여부등을 논의하며 지
금까지의 회의진행방식과는 달리 각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
고 타협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요약, 정리한 뒤 이달중 공청회를 열고
약사법개정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