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약검출문제로 법정소송까지 벌어진 미국산 밀 1만여t을 사료
용으로 전환하는 대신 그 손실액을 보세창고 보관료에서 탕감해주기로 해
외국산 농산물 검역 및 관리체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약검출문제로 물의를 빚은 미
국산 수입밀의 체화료 7억1천2백만원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영남.대성.신극동.신한제분 등은 수입밀 1만9백6t을 모두
사료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사료 전용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보관료를 손실액에 상응하는 7억여원을 탕감해 줄 것
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수입밀 보관료 경감조처는 <>한번 이뤄진 행정행위
에 대해 정부 스스로 책임지는 성격을 띠는 데다가 <>치오파네이트메칠과
비슷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업체 및 수출국가의 재심요구 및 손실본전 요구가 계속될 수 있는 선
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휴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