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복권대책위원회는 그룹해체 당시 실무작업을 주도한 김만제 전재
무장관을 형사고발키로 30일 결정했다.

복권대책위원회는 "김 전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발
언한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라며 "당시 탈법적으로 그룹해체를
주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