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이상의 댐 교량등 14개공종에대한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의
시행과 관련,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대해 10%의 가산점이 부여
되는 공동도급 참여우대제가 도입된다.

또 과거 시공실적을 평가할때 입찰대상공사 규모의 3분의 1이상 규모까지
시공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조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PQ제도 심사기준을
최종확정,오는 8월1일 접수공사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공동도급을 활성화해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여러회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경우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합산 평가,단독응찰때보다 10%의 가산점이 부여된 주기로했다.

이에따라 시공경험의 최고점수는 단독응찰시 36점인데 비해 공동응찰시
40점으로 4점이 높아지며 기술능력은 단독이 34.2점,공동이 38점으로 3.8점
정도 차이가 나게됐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혀주기위해 당초 입찰대상
공사규모의 2분의 1이상규모 까지만 시공실적에 포함시키려했던 계획을
완화,3분의 1이상규모의 공사까지 동일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했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위해 심사평가항목의 점수배분은
시공실적 40점 기술능력38점 경영상태 22점으로 기술능력을 2점 낮추고
경영상태를 2점 높였다.

조달청은 이와같은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적용한결과
입찰참가대상업체가 30인이상이면 20인이상 30인이내로 대상업체를
조정할수 있도록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건설부로부터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엔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