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거리 병산제가 실시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구리시와 미금시 전지역, 남양주군 덕소.창현.장현리
일대 등 구리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 8월
1일부터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중심지역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5km밖에 되지 않는 등 택시의
운행여건이 나빠 택시운전사들이 미터기 요금을 무시한 채 일정액의 요금을
받아 승객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사들이 왕복요금을 받는 등 횡포를 부리기
도 했는데 이번 요금 병산제 실시로 승객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대신 승객
이용률이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