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추락사고 조종사과실 입증땐 아시아나 배상늘듯 입력1993.07.29 00:00 수정1993.07.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시아나 보잉 737기의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과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측의 배상책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전문가들은 사고원인 조사결과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형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故 김수미 "하루하루가 고문"…40년간 쓴 일기, 책으로 배우 김수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던 일기장이 공개된다.김수미가 1983년 30대부터 말년까지 솔직하게 써 내려간 일기가 '나는 탄원한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3 "SK스퀘어, 배당금 증가·실적 개선 전망"-SK SK증권은 12일 SK스퀘어에 대해 "내년엔 배당금 수입이 증가하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5000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최관순 연구원은 "SK스퀘어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