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범정부적.범사회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키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키로했다.i
이안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정책을 비롯 *교육개혁*장.단
기 교육발전계획 *교육개혁추진상황 점검및 평가등 교육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하되 대통령이 학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토록
했다.
오는 98년 2월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사와연구를 위해 10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으
며 정책수행과 관련,관계부처간 협조를 위해 관계부처 1급이상
공무원 15명이내로 교육개혁실무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행정조
정실장)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