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금등 2천39억여원을 체불하고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로 구속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열피고인(55)에 대한 첫공판이 28일 오
후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배피고인은 이날 검찰측 신문에서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배피고인은 "임금체불등은 정부의 신도시아파트공급 계획이 당초보다 줄어
부지매입등에 투자한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일어난 일시적현상일뿐 고의적
인 체불은 아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