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지탄을 받아온 지방의원 공무원
기업인등 지역유지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출범이후 사정수사가 중앙에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사정
바람을 피해 숨어있는 비리대상자가 많아 지역주민들로서는 정부의 개혁
정책과 사정바람이 피부에 와 닿지않았다.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사정수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도록
냉철하고 이성적 판단위에서 불편부당해야 한다. 즉 누구나가 비리인사에
대한 척결에 수긍할수 있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됨은 물론
음해나 모략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만일 수사가 공정성과 명확성이 결여될 경우 오히려 정부의 개혁정책과
비리척결의 정당성을 반감시킬수 있고 사정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입지만
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엄정히 집행된다면 전국
각지역에 숨어있는 각종 비리가 더욱 확실하게 근절될 것으로 믿는다.

문창호(대구시 서구 내당2동989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