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과기분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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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산.학.연간 공동연
구및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민간기업연구소 파
견근무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대
학과 정부출연연구소및 기업연구소 연구원간의 상호 파견및 신분보장을 법으
로 보장하는한편 산.학.연공동연구를 다른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앞서 우대 또
는 우선 지원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기업위탁 과제를 우선 연구토록 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기자재도 기업에 저
가 임대 또는 공동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정보도 공동연구에 필요할경우 기업
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구및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민간기업연구소 파
견근무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대
학과 정부출연연구소및 기업연구소 연구원간의 상호 파견및 신분보장을 법으
로 보장하는한편 산.학.연공동연구를 다른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앞서 우대 또
는 우선 지원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기업위탁 과제를 우선 연구토록 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기자재도 기업에 저
가 임대 또는 공동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정보도 공동연구에 필요할경우 기업
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