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오후2시 대한상의 1층 국제회의실
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문환 국민대교수는 상품권법의
개정없이 현행법으로도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다며 일단 상품권발행을
재개하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사적계약의 결과인 상품권발행을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경제규모가 커져 이를 규제할수도 없게됐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나 사회분위기의 변화를 봐서도 상품권부활은 필연이다.
상품권은 소비자신용제도의 하나이므로 이 각도에서 제도자체의 폐해를
규제하면된다.

정부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구분해 상품권은 상품권법개정을
통해,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법개정을 통해 이원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으나 제도발전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이번 상품권법개정과 함께 일본처럼
전불식증권규제법의 이름으로 더 큰 우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양식은 조폐공사에서 통일양식에 따라 일괄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수 있다. 일정비율 이내의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하는
개정시안의 조건때문에 상품권을 하나로 만들기 어렵고 위조방지를 위한
지질의 선택,인쇄방법등이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가격한도는 금액표시상품권이 2만원,물품이나 용역표시상품권이
5만원이나 그 사이 경제규모확대와 함께 인플레도 커졌으므로 한도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금액표시는 10만~30만원,물품이나 용역표시의 경우는
10만~50만원이 적절할듯하다. 특수한 경우에는 1백만원까지 확대할수도
있게해야 한다.

공탁제는 개정시안처럼 발행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예컨대
보증보험가입)으로 바꾸면될 것이지만 보증보험가입이 쉽지않은 영세상인을
위해 공탁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놔둘 필요가 있다.

개정시안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물품표시상품권은 이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있다. 계절상품 농수산품의 경우 다 팔린후에 판매를
요구하는 사태등을 막을수 있다.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하고 있으나 상품권에 발행일이나 유효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도 많을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볼수도 있다.
시효완성전에는 얼마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냐 하는것이 문제인데 학설에
맡기는 것이 좋을듯 하다.

백화점 할인세일기간중에 금액표시상품권을 제출했는데 할인가로 팔것을
거절한다든지,물품표시상품권을 제시했는데 불량품을 기술적으로 판다든지
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쉽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는 발행일시점의 판매가액제를 인정,가격상승의
이득을 판매상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품권분실때는 일반유가증권상의 제권절차등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편한
권리상실제도도 고려함직하다. 백화점등은 도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이중과표문제와 법인세문제도 현명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기업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할때 이미 경비지출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되고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 역시 영수증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과표가 이중으로 잡힌다. 또 금액표시상품권에서
20%까지 잔액을 환불할 경우 금액표시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미리내고 추후
세금을 낸 부분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게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법인세산정기준도 상품권 발행시점으로 할 것인지,실제로 상품이 판매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역시 업계의 이해가 걸려있다.

<채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