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일으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농식품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당일 법안 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야당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농식품부는 전날 의결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우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농가가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저가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