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검찰이 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행위를 사법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재무부나 증권감독원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은행감독원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
과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자료요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
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방법은
아니나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수단"이라며 "더구나 `금융실명거
래법'' 제5조4항에 의해 관할 세무관서 등도 공문 한장으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은 당연히 관련자
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지난 4월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견임을 전제, "감
사원은 국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최고감독기관이며 감사원의 자료요구원
은 형벌법규에 의해 뒷받침 되는 요구권으로 감사원법 자체에 의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