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의원에 벌금80만원 선고...의원직박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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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14대 총선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민주당 김영진의원(46.강진 완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의원은 지난 91년3월14대총선당시 강진 완도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
자당 김식후보를 겨냥, 5.18관련설을 주장하는 등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
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
탈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민주당 김영진의원(46.강진 완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의원은 지난 91년3월14대총선당시 강진 완도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
자당 김식후보를 겨냥, 5.18관련설을 주장하는 등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
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
탈당할 위기에 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