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이 운영하는 특수매장들도 빠르면 내년부
터 부가가치세를 내게된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농협을 비롯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연쇄점등 특수매장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으나
올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면세조치와 범위를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어
서 내년부터 이들 매장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부가세면세조치로 특수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 같은 상품에 대해 이중가격이 형성되는등 유통구조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면세조치를 없애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특수매장의 상품가격은 일반 슈퍼마켓등에 비해 최고 30%까지 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면 이들의 유통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또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을 지원하기위한 광범위한 면세제도 운
영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된다고 보고 이 부문에 대한 면세범위도 재검토해
당초 취지에 맞지않는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나가
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 하
반기중에 농협슈퍼와 연쇄점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
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