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전심의절차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단독.다세대주택과 2층이하 1천평방미터 (3백30평)미만의 근린생활시설
에 적용하고있는 설계.감리분리제도를 폐지키로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이거나 연면적 2만평방미터이상
인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관리자를 입찰에 의해 선정토록했다.

정부는 24일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서울대교수)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행정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건설부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시행 경관 굴토 에너지 색채심의등
10종의건축허가사전심의절차를 3,4단계로 통합하고 심의위원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원설계자를 포함시키도록했다.

또 단독.다세대주택과 2층이하 1천평방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의
설계.감리분리제를 폐지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대신 감리자가
불법건축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행사한후 고발할수있도록 하는등 감리기준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토록했다.

개선방안은 또 부실설계.감리및 불법면허대여등 건축부조리가 건축사의
절대부족현상에서 기인한것으로 보고 수급불균형해소를 위해 매년
3백명남짓한 건축사 배출인원을 대폭 증원하기로했다.

이를위해 1차시험합격의 효력을 차기시험까지 인정하도록해
건축사시험부담을 완화하도록했으며 구체적인 합격자수는 금년 9월말까지
결정키로했다.

건축설계부문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설계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사무소의 전문화 대형화 법인화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금융상의간접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