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문권기자]현대자동차노사분규가 23일 타결됐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이날 전체조합원 2만9천8백64명중 98.5%(2만9천4백4명)
가 투표에 참가, 지난21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한 임금및 단체협약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전성원사장과 윤성근노조위원장은 24일 상오 노사대
표등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및 단체협약안 조인식을가질 예정이다.

이날 근로자들은 오전8시부터 오후1시까지 11개 투표함에서 투표를 일찍
마치고 귀가했으며 회사는 투표장에 대해 정상근무로 인정했다.

지난달 16일 분규가 발생,38일만에 현대자동차노사분규가 노사간
자율합의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현대타계열사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20일 노동부가 발동한 긴급조정권의 효력은 자동소멸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