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성방송법 제정 추진키로...95년 무궁화호발사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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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5년4월 통신 방송위성 무궁화호가 발사됨에 따라 위성방송
관리를 위한 위성방송법제정을 추진키로했다.
23일 공보처는 위성방송의 허가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허가의 심사
기준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성방송법을 내주초 입법예고하고 8월9일의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5장33조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법안에서는 위성방송국운영자에 종합유선방
송국 일간신문사 통신사는 위성방송을 겸영할수 없고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정당 종교단체등은 겸영 혹은 주식지분소유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수 없
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방송법인의 겸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성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수
없도록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 단체의 출연,출자도 금지했으며 위성방송
의 운영재원은 광고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충당토록했다.
관리를 위한 위성방송법제정을 추진키로했다.
23일 공보처는 위성방송의 허가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허가의 심사
기준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성방송법을 내주초 입법예고하고 8월9일의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5장33조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법안에서는 위성방송국운영자에 종합유선방
송국 일간신문사 통신사는 위성방송을 겸영할수 없고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정당 종교단체등은 겸영 혹은 주식지분소유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수 없
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방송법인의 겸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성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수
없도록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 단체의 출연,출자도 금지했으며 위성방송
의 운영재원은 광고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충당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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