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중기업체 도급한도액 상향조정...수주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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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중소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
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한도액 및 도
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넓히고 국내 건설공사물량의 증
가에 대처키 위해 도급한도액등을 조정했는데 조정된 내용은 오는 26일
부터 1백72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현행 최저 2백50억원이상 최고 4천2백억원이상의 도급한도액
은 최저 3백억원이상 최고 1조원이상으로 바뀌고 도급하한액도 현행 최
저 2억미만공사 최고 18억미만공사에서 최저선은 변함없으나 최고 23억
미만 공사로 조정된다.
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한도액 및 도
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넓히고 국내 건설공사물량의 증
가에 대처키 위해 도급한도액등을 조정했는데 조정된 내용은 오는 26일
부터 1백72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현행 최저 2백50억원이상 최고 4천2백억원이상의 도급한도액
은 최저 3백억원이상 최고 1조원이상으로 바뀌고 도급하한액도 현행 최
저 2억미만공사 최고 18억미만공사에서 최저선은 변함없으나 최고 23억
미만 공사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