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
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자체수립,내년부터 운용토록 강력히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의 성과를 보아 30대 그룹외 기업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 및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준수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량기업엔 기업별 실태조사를 감면해 주거나 법위반행위를 처벌할때
가산점을 주어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한 경쟁환경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함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공정위는 전경련에 이미 표준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요청하는 한편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자문해주고 있다.
전경련이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면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각 기업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이를 수정 보완해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개별
준수프로그램을 만들경우도 <>공정거래법 준수선언 <>종업원을 위한
공정거래법 준수매뉴얼 작성 <>공정거래법 교육 등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도급순위 50대 건설업체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법준수 정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감면하는등 우대조치를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