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년부터 97년까지로 예정된 농수산물의 2단계 수입자유화조처
를 늦추거나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2일 2단계 수입자유화에 포함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쌀을 제외한 1백42개 품
목의 기초농산물이 대부분 국제경쟁력이 없어 개방될 경우 농업에 큰 타격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우선 90년 1월부터 적용이 중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규정의 제18조2항인 국제수지 조항
을 다시 적용받는 것으로, 이 조항은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
환 부족상태를 빚을 경우 수입수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2
차 개방을 5년 늦춰 2000~2002년에 개방하는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트 제11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
내 생산물량 통제를 전제로 한 수입수량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
고 있다.
농림수산부 노병환 통상협력2담당관은 "2차 개방이 시작되는 95년까지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각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해 개방을 늦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92년부터 94년까지의 1차 수입자유화조처에서 1백37품목을 개방
했다. 2차 수입자유화계획서는 내년 3월말까지 가트에 제출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