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
에 대한 예금,주식계좌에 대한 전면조사가 오는 8월11일 재산공개가 끝나
는 대로 실시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은행
연합회등은 재산공개 대상자 6천9백75명에 대한 재산등록 내용을 정밀실사
할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조사요원을 어떻게 확
보할 것인지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처
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사하는 방안을 강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가 끝나는 8
월11일부터 3개월동안의 실사작업기간 국내은행은 물론 외국은행 국내지점,
단자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신용금고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조사는 물론 각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이르기까지 공개대상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아 각 금융기관 별로 전산입력된 자료를 통해 예
금의 잔액,거래내역,대출현황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좌조사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조사 사상 최대규모로써 금융시
장은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금융실명제
가 시행되지 않고 가,차명 예금이나 주식거래가 허용된 상황에서 조사에 대
한 한계가 있겠지만,전면조사과정에서 재산공개내용과 다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금융기관 감독기관은 현행검사 인원만
으로는 이같은 방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산하협회와 함께
각 은행이나 증권사의 검사전문요원을 차출해 조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강
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