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노동쟁의조정법제40~44조에 규정된
이조항은 노사분규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수단으로 5,6공등
군사정권때조차 사용된 적이 없다. 다만 지난69년 대한조선공사노사문제때
한차례 결정된 적은 있으나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발동되지는 않았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것 또는 그 규모가 커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발동될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긴급조정은 공표된 날로부터 2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20일부터
8월8일까지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를 벌일수 없다.
중앙노동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즉시 사태해결을 위해 조정에 나서야
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안을 마련,중재를 벌이게 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하고 노사 어느편이든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중재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모든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쟁의행위금지기간중 쟁의행위를 한때는 2년이하 징역 1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재안을 거부할땐 2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긴급조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등 선진국의 노동관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긴급조정결정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이 50일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그러나 중노위의 조정 중재는 노사협상타결을 권고할뿐이지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