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주재로 부실공사방지대책 관계장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입찰제도 보완대책을 확정, 최저가격낙찰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2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1백억원이상의 공사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22일 이후 최저가격낙찰제를 시행한 이후 정부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예정가의 63%에 불과, 덤핑입찰이 성행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70%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85%와의 차액
을 전액 현금 납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부대입
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지급기한을 단축, 현
재 90일에 1회 지급하던 것을 30일에 1회 지급토록 하며 하도급업체가
적어도 월1회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