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 만료일이 21일에서 8월20일까지
로 30일간 연장됐다.

건설부는 20일 올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첫 시행년도임을 감
안 재조사 청구제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기간의 부족으로 청구를 하지 못
한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로 청구기회를 주기위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을 개정해 재조사 청구기간 만료일을 30일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구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재조사 청구한 개별토지
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땅값의 적정 산정
여부를 검토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19일까지 지가를
재결정,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