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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토초세'관련 민원 회오리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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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초세에 대한 저항이 일고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이 중개한 토지에 토
    초세가 부과된 중개업소들도 토초세 납부대상자들로부터 원성과 책임추
    궁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문.

    이같은 현상은 현행 토초세법이 세금납부자를 지난해 12월31일현재 유
    휴토지소유자로 규정,12월30일 매입해 단하루 보유했더라도 "토초세는
    매도자와 분담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한 매입자가 3년간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계약서에 토초세분담에대해 언급않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중개한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
    는지 은밀히 수소문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토초세부과대상자
    로부터 "왜 토초세부과대상토지를 중개했느냐.세금을 책임져라"는 항의
    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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