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8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조사와 관련,
"부당내부거래를 줄이는데 조사목적이 있다"며 예방효과가 최대화될수 있도
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부거래조사가 표적을 갖고 진행된게 아
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 하반기중 하도급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신경제5
개년 계획시행에 필요한 공정거래법개정작업도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총자산규모만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을 지분율
계열사수를 감안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